국유림 보호협약 기간 연장 및 송이 양여 토론회 개최
국유림 보호협약 기간 연장 및 송이 양여 토론회 개최
- 정부3.0 소통․협력을 통한 산림보호와 주민소득 향상 기대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8월 20일 관리소 회의실에서 울진지역 48개 마을 대표를 초청하여 국유림보호협약 기간연장과 송이 양여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5년간의 보호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로이 갱신되는 보호협약 내용을 알려주고, 산림보호 활동 이행사항과 이에 따라 주어지는 송이 양여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날 산림보호와 산촌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그간의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성과를 안내하고 산림내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유림보호협약은 국유림이 위치하는 지역의 주민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물론 산림부산물(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주는 제도이다.
국유림보호협약은 지난 2010년에 울진지역 48개 마을(48,690ha)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협약체결 48개 마을에 1,488kg의 송이 양여를 통해 2억 7천 2백만 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였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그간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민과 소통․협력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