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택시회사 불법 지입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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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택시회사 불법 지입행위 수사



울진 관내 모 택시업체가 군으로부터 배정받은 택시를 개인에게 넘겨 몇 배의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 택시 매매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울진경찰서와 울진군내택시업계에 따르면 관내 A택시회사가 군으로부터 증차 받은 택시를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점 등을 내세워 서류상으로는 법인 택시로 그대로 둔 채 개인에게 원가의 2~4배를 받고 넘기는 이른바 택시 지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진정에 따르면 현재 문제의 택시회사는 이 업체 소속 택시17대 전부를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008년 8월경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대당 매매 가격은 주식지분 명목으로 기본 1600만 원에다 차량의 연식에 따라 500~2000만원씩에 분배했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업체와 지입 택시운전사들은 이 같은 불법 택시매매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을 우려, 지입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서 등 약정서류 대신 지분 분배를 통한 주주로 참여시키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지입제는 택시 회사의영세화를 불러 사납금 인상을부채질하고 기존의 택시운전사들에 대한 처우를 악화시켜 합승 및 호객행위, 불친절 등 각종 택시 민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택시회사가 불법 지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와 울진군청 담당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상당한 부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택시불법지입 민원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며“조사를 끝마쳐야 알 수 있겠지만 진정의 일부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법은 법인택시의 경우 직영만 허용하고 있을 뿐 개인과의 거래를 금하고 있다.



주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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