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학기금 18억 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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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학기금 18억 원 출연

개정 ‘발지법’ 사업주체 울진군수로 변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영사업 적립기금 18억여 원이 법규 개정에 따라 울진군장학재단의 장학사업 기금으로 흡수됐다.

울진군에 따르면 1991년부터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적립해오던 기금과 이자를 합한 18억8000만원이 지난 2005년 12월 30일자로 발지법이 개정돼 시행사업자가 원자력본부장에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뀜에 따라 최근 협약을 거쳐 울진군장학재단에서 인수했다.

울진군장학재단은 운영규정에 따라 이 기금을 육영 및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울진군장학재단은 이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장․단기로 구분해 사용계획을 수립해 관내 전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학 관련 시설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주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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