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현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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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이달 31일부터 전국 동시 실시되는 기존 주민등록의 ‘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한다.<예시 참조>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 민원실을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도로명주소와 우리 집의 건물번호가 다른 경우는 읍면 또는 군 민원실로 신고하면 확인 후 정정조치 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30일 오후 12시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 예시 :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구분

지번주소 표기

도로명주소 표기

단독

주택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공동

주택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96-4 현대아파트 00동 00호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9길 26

00동 00호(현대아파트)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 + 공동주택명칭)

주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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