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세진 전 의장 징역 7년 선고
남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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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6:28
이세진 전 의장 징역 7년 선고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일 오후 골재 채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천1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을 준 골재 채취 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전 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진닷컴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