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겨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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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07:18
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5.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 9일 일제단속 실시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코로나19 사태로 단속활동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지난 3월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사고가 발생되어 5. 9(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선박을 끌고 운항하는 예인선은 음주운항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크고 선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저속으로 장시간 운항하고 있어 해경은 음주운항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5월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해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행 0.03% 단일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벌칙은 최고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느슨해진 해양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