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실시
겨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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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21:40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실시
군(郡)에서는 4월 29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근로자 및 수입이 없어진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 9일부터 경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13일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내용
사업유형 | 구분 | 지원내용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1유형) | 대 상 |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 23.자)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
지원금 | 일 2.5만원, 최대 50만원(20일 기준)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2유형) | 대 상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한 근로자 중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2. 23.자) 이후 5일 이상 휴업한 로자 |
지원금 | 일 2.5만원, 최대 50만원(20일 기준) | |
실직자(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3유형) | 대 상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 |
지원사항 | 코로나19 피해 방역, 택배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 ※ 주40시간 근로 기준, 월 180만원 임금 책정 예정 |
※ 1,2유형은 재난긴급생활비,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 3유형은 읍·면별 수요파악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