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겨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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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21:11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 울진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불법 산림훼손 근절을 위해 “2020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16.(월)부터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무분별한 채취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며, 단속을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울진군 관내 국유림 지역에 대해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