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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규제 제도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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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규제 제도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시 소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하여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절차 완성을 도모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추진 배경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기운영 및 규제 예상수요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및 규제체계 고도화 필요

현 규제체계가 방사성폐기물 취급 행위 위주로 구성되어 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 의무화 근거 명확화

주요 내용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도입 (안 제65조의2)

- IAEA 권고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도 10주기 안전성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의무 도입 (안 제68조 및 제68조의2)

- 기준준수의무조항을 타 시설규제와 동일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로 개정하고, 위반 시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의 근거 마련

 

해체 및 폐쇄 단계 규제절차 마련 (안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시설의 해체절차,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전주기 규제시스템 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제도 도입 (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 신청 전에 저장용기 설계제작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승인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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