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대게 불법조업 꼼짝마!”
울진해경“대게 불법조업 꼼짝마!”
- 대게 불법조업 어선 검거로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 -
"경북 동해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게는 해마다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불법조업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건데, 해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30만마리가 넘는 대게가 불법 포획되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게 암컷을 포획, 유통, 구매해 먹는것은 물론 미끼로 사용하는것도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울진해경(308함)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법조업 어선을 수색합니다. A호 어구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미끼로 쓰고 있는것을 적발하여 검거하였습니다.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데 무분별한 포획으로 어자원이 고괄되고 있는겁니다. 울진해경은 현장에서 발견된 대게 암컷 870마리는 방류했고, 미끼로 사용한 50여리는 압수 조치하여 추가 불법조업등 여죄를 찾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게어획량은 지난해 1400여톤까지 떨어져 1년만에 15%나 줄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미끼로 이용하여 불법조업을 한 구룡포선적 A호 어선의 선장을 어제(29일) 강구항 동방 33km 해상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308함을 현장에 급파하여 8시 20분경 불법조업 의심선박을 발견, 정밀검문검색하여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울진해경은 A호의 통발어구에 들어있던 암컷대게 870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했고, 미끼로 사용한 50여마리는 압수 조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점을 감안,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