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상대로 불법채권추심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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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12:06
가정주부 상대로 불법채권추심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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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에서는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이 필요한 가정주부에게 연 365%의 고리 이자로 돈을 빌려 준 후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않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피의자 김OO(여, 47세)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2011년 4월경부터 약 9개월간 대부업 등록 없이 피해자 이○○(여, 40)에게 12회에 걸쳐 2,200만원을 빌려준 후, 연 365%의 고리 이자를 징수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 하고,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않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지속적으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대부업을 단속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