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주)에 과징금 58억 5천만원 부과
원안위, 한수원(주)에 과징금 58억 5천만원 부과
-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위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6.28(목)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동원전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과징금 58억 5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다.
◇ (모의후열처리) 밸브의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일한 조건(온도 및 시간)으로 모의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충격시험) 특정조건(온도조건 등) 하에서 밸브의 종류 및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 만큼 충격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처음으로 확인(‘17.12월)한 이후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 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 요건은 11개 호기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해당 요건 불만족 밸브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정지중인 원전은 재가동 전에 조치완료하고, 운전중인 원전은 해당 밸브로 인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 이후 차기 정기검사 기간에 조치완료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원안위 출범 이후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11.22.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되었다.
* 위반행위별 (舊)2천5백만원→(新)12억원, 호기별 최대 (舊)5천만원→(新)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