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 대게 암컷 등 유통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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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10:05
울진해양경찰, 대게 암컷 등 유통 사범 검거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울진군에 있는 한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년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로 울진군에 거주하는 서모씨(남)와 영덕군에 최모씨(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2017. 11월 중순경 포항 구룡포 등지에서 불상자가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등 1,000여마리를 구입하여 서씨가 거주하는 농가 비닐하우스 안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주변 감시가 소홀한 시골 농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검거되었다.
울진해양경찰은 이들이 팔고남은 대게암컷을 압수해 해상에 방류하는 한편 서모씨 등을 상대로 대게암컷을 판매한 판매책 및 포획어선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