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변조된 사행성 게임물 제공한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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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09:44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물 제공한 게임장 단속
울진경찰서(서장 서호갑)에서는 3월 14일 오후19시경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영업 중이던 불법 게임장(업주 김○○, 32세)을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 업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울진경찰서에서는 게임기 40대, 현금 85만원 등을 압수하였다.
울진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