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정신분열1급)의 기초생활비를 병원에서 통장을 관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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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09:06
- 기초생활수급자(정신분열1급)의 기초생활비를 병원에서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횡령한 병원이사장등 피의자 등 2명 검거!! -
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영덕군 영덕읍에 거주하는 모병원 원무과 직원 및 병원이사장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2012.12. 9경 영덕군 영덕읍소재 A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당시 입원환자인 B씨가 기초생활수급자(정신분열1급)이고 특별히 보호하는 가족이 없는 점으로 통장을 관리하던 중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자 거래처의 외상독촉을 받자 이사장의 지시로 담당직원이 B씨의 통장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속적으로 입금된 금6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병원 외상거래 채무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가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