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동료 상대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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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09:25
감방동료 상대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검거(구속)
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에서는 교도소 동기를 상대로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울진서 수사과장에게 뇌물을 줘야한다며 400만원 상당 상품권을 편취하고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김씨(57세, 회사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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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체포, 구속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교도소 감방 동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금품을 편취하여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하마터면 울진서 수사과장이 뇌물을 받는 경찰로 오해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서 청렴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