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주 김광원 마사회장 검찰 고발
화상경마장 건설에 영향력 행사..배임 혐의
감사원은 다음주 중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초동 화상(畵像)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건설 부지 주변엔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경마도박장을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도, 김 회장이 무리하게 짓도록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내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사회가 2년 전부터 추진한 서초동 화상경마장 건설이 ‘교육·생활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이 지난달 빌딩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면서 “마사회는 빌딩 설계비와 용역비 등으로 적게는 45억 원에서 많게는 16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서초동 교대역 4거리 모퉁이에 있는 부지 1242㎡(약 373평)를 매입해 빌딩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건설부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대학·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에 지난해 7월 이 빌딩을 ‘문화집회시설’로 분류해 건축허가를 내줬던 서초구청이 당초 입장을 바꿔 “빌딩에 회의장 등 문화시설이 아닌 경마장이 들어서면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사용불허 입장을 정하면서 공사는 지연돼왔다.
김 회장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빌딩 건축은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은 합법적 사업인데 (김 회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검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