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초동조치로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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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14:35
신속한 초동조치로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울진경찰서는 ‘11. 11. 15(화) 16:40경 특수절도 피의자 안○○(34세, 부산)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는 지난 11. 12. 01:50~02:40경 사이 울진군 소재 금은방의 화장실 방범창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금목걸이, 금반지 등 약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사건직후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주거지에서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중이던 피해품 전량을 회수하였다.
피해자인 김(여, 45세)씨는 ‘범죄가 발생한 후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인데 피해품을 전부 찾아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