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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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09:40
울진경찰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피의자 검거
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에서는 의사면허와 약사면허없이 의료지식이 없는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신경통 및 피부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사를 놓거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66명에게 550만원상당을 수수한 피의자 박OO(여, 74세)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다리, 허리, 어깨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4명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전문의약품인 ‘트리암’(부신호르몬제)을 주사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받아 총 37만원을 수수하고,
약국 및 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항생제인 ‘리포덱스’와 제산제인 ‘게루삼정’등 을 혼합하여 피해자 62명에게 신경통 치료제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513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