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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본회의 김명호 의원,“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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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본회의 김명호 의원,“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채택

-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

- 채택된 결의안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 -

-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전 도민이 함께 힘 모아야 -

 

김명호 도의원(안동, 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이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그동안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 등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함으로써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웅도 경북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경북 지방법원의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호 도의원은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동분서주해 왔다.

2013년 1월 제260회 임시회와 2017년 5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북 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결의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송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 곳 뿐이어서 대구 지방법원은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빠져있으며, 이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의 도민들은 법률 서비스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웅도 경북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북 지방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① 국회는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②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그리고 ③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호 도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그동안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경북의 올바른 위상 확립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여, 경북 지방법원 설립에 대한 도민의 분명한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촉구결의안 원문>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2016년 2월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청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웅도 경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로써 도민에게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상북도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북도민을 위한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도청은 경북지역으로 이전하였지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는 3개, 대전고등법원에는 2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다.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고 있어 도민에게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대구지방법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실례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0.1%에 달하는 520만 여명의 인구와 전체 1심 사건의 9.3%에 달하는 200만 여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 평균의 1.82배, 사건평균의 1.67배에 달한다. 또한 경북의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초래된 경북도민의 불편은 이미 한계에 달하였다.

 

이런 이유로 경북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부단히 제기돼 왔고 공감을 얻고 있다. 이제 법원 신설을 위해『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에 경상북도와 의회 및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을 망라한 모든 도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웅도 경북의 새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법조직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2017. 12.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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