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경상북도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0,037필지(사유지 45,899 국․공유지 4,138)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6,357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10,950필지, 기타 2,730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 지가업무부서와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된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또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이번에 공시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