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관위, 관내 이장대상 「공직선거법」안내
운영자
0
34701
0
0
2017.05.20 17:57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6일 울진읍 등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이장 80여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등 「공직선거법」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통∙리∙반장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사례를 통해 이장도 선거법상 ‘공무원 등 선거관여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거소투표와 관련하여 대리신고와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 사전투표 안내도 잊지 않았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마을의 대표이신 이장님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거법강의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마을에서 이장님들의 역할이 큰 만큼 오늘의 강의가 마을 곳곳의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