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강석호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강석호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영양·영덕·봉화·울진) 주최로 6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강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인구감소지역 정책마련 및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을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과 이철우 정보위원장,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특별법 마련을 위한 취지에 공감했다. 유재중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촌출신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방소멸을 심히 우려했으며, 심보균 차관은 지금이 지방소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으로 나선 하혜수 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발제자로 참석한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현행 지역발전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인구감소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참석한 김주령 의성부군수는 “의성군청 직원도 자녀 교육을 위해 안동‧대구시 등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채성기 해남군 기획홍보실장은 해남군의 인구감소 극복사례를 소개하고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학교 김순은 교수, 목포대학교 신순호 교수, 숭실대학교 조정찬 교수는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김교수는 인구감소지역 해결을 위한 압축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신교수는 지정요건의 구체화와 일본사례 연구, 조교수는 현행 지역발전 법률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과 전남, 충북 등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의 관계자들과 공무원, 학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