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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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21:5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3.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선거일전 90일)
4. 복직제한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리ㆍ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