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관위, 지방의회의원 대상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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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09:57
울진군선관위, 지방의회의원 대상 선거법 안내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3일 치르게 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3월 5일 울진군의회 회의실에서「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 및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하고, 선거 준비과정 중 발생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질의 요청시 적극적인 답변과 안내를 통해 준법선거·공명선거가 치러지도록 돕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분들과 만남과 대화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서로 소통하는 긴밀한 협조 속에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공명하고 정대하게 치러질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