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관위, 정당사무관계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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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20:23
울진군선관위, 정당사무관계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치르게 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5일 국회의원강석호울진군사무소 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당사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날 안내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해 중요사항을 알려 달라는 자유한국당 정당관계자들의 요청을 통해 성사되었으며, 울진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직접 방문하여 공직선거법 안내를 하게 되었다.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들과 정당 당직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시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위주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등의 사례를 설명하였고, 준법선거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에서 먼저 요청하여서 예비후보자들이 모인 가운데 선거법안내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안내를 통해 6.13.지방선거가 준법선거로 이어지고 지역의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하는 공명선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