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개최, 조례․결산안 등 현안처리
제304회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개최, 조례․결산안 등 현안처리
-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거주주민의 생계비 상향 조례개정 -
-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결산감사, 출자출연동의안 등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 2일(화),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김준열(구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간인의 독도정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물가 상승 등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월 7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독도거주 경상북도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 농어업이 어려운 가운데 국비 확보 등에 애쓰고 있는 집행부공무원을 격려하고, 각종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만큼 사업추진상황을 잘 살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진행중인 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과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는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짚어보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각별히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유봉(울진) 위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고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매년 10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사업자선정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