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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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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 선거일인 ‘2017. 5. 9.(화)’이 공휴일인가요?

☞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정부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다른 사람을 고용한 기업 등은 공직선거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소속 직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17. 5. 9.(화) 오전 6:00 ∼ 오후 8:00까지 입니다.

문) 사전투표는 언제하나요?

☞ 2017. 5. 4.(목) ∼ 5. 5.(금) 오전 6:00 ∼ 오후 6:00입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선거기간 중에 동문회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선거기간(4. 17. ∼ 5. 9.) 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향우회, 종친회, 단합대회,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문) 대선 입후보예정자가 단체로부터 초청받아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범위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면 위반됩니다.

문)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할 수 있나요?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 등은 SNS 등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일반 유권자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예비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성별을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251조 또는 제110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문) 정당은 언제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31일인 4. 8.까지 개최할 수 있고, 4. 9.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3. 10. ∼ 4. 8.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당의 사무소나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당직자회의(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바목)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이 제한되나요?

☞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그 소속 공무원)은 3. 10.부터 선거일인 5. 9.까지 법령에 의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습니다.


문)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 3. 10.부터 선거일인 5. 9.까지 참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 783-2255, 78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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