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은 모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인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 법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 4. 11. ~ 1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청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요건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2)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의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 거소투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회송용 봉투가 선거일(2017. 5. 9.) 오후 8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팬클럽·지지단체 등으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제공받은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문)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 추천은 가능한가요?
☞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단순히 후보자추천장에 기명·날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미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것이므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조사의뢰자·선거여론조사기관·조사일시를 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문)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네. 5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하려면 방문 또는 우편, 선거콜센터(1390),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범죄신고 앱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문)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 공무원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 783-2255, 782-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