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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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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거리유세 차량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음향 및 영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 유권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 차량 앞에서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있는 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응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시설물이나 표지물,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문) 지지하는 후보자의 거리유세일정을 문자나 SNS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호별방문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거리유세 장소로 태워 나를 수 없습니다.

문)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통·리·반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 재외투표시 지참해야 할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그 밖의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류국 정부 발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하고,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문) 재외투표를 할 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국내 투표소에서와 똑같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 유세차량 앞에서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로고송에 맞춰 율동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 직계존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외에는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음료나 간단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기부행위 또는 매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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