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발의
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발의
- 사회공헌 활성화와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규정 -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사회공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한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거쳐,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 여건 조성과 장려를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이용,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사회공헌 시책으로 규정했으며,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포상과 추천자격을 규정하고,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과 예우와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황이주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는 경북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132개소(기업체 61, 공공기관 71)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제안·연계·공모·교육훈련 사업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