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 도의원,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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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20:25
남용대 도의원,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경상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 무소속, 건설소방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원 수를 현행 20~40명에서 40~8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별별 10분의 6 초과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했다.
남용대 의원은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했다”며“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한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