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관위, 관내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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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20:55
울진군선관위, 관내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치르게 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이장을 대상으로 ‘이장출무회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직선거법 안내는 관내 이장출무회의가 실시되는 읍·면사무소를 사무과장, 지도홍보계장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방선거에서 발생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사례로 기부행위, 거소투표신고자의 허위 신고(투표)등의 예방을 위한 안내와 이장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준수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안내를 통해 마을의 공명선거분위기도 자연스레 정착되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였다.
(북면리장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