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나요?
☞ 거소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문)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문) 거주지의 사전투표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문)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8시로 알고 있는데, 사전투표 마감시각도 같나요?
☞ 같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문) 전국의 3,507개 사전투표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전화(국번 없이 1390), 모바일 앱(선거정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소에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자격증·학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 카드, 생활기록부 등도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봅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가 없으므로, 이중 투표의 염려는 없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통합명부로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만일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사전투표를 하거나 선거일에 투표를 하면, 사위투표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문) 가족여행 중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 체험교육 차원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같이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 투표소에는 출입할 수 있으나, 기표소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취학 어린이는 기표소 안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문) 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일 투표절차와 유사합니다. 즉,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② 투표용지 수령,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④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 여행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는 주소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그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는 것이 다릅니다.
문) 사전투표 마감시각(오후 6시) 직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투표할 수 있나요?
☞ 투표마감시각 전에 도착한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나누어 주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지는 어떻게 운반되나요?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투표사무종사자, 경찰공무원 2명과 함께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운반합니다. 이때,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2명 이상이 그 과정을 모두 참관합니다.
문) 구·시·군 선관위에 운반된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 정당이 추천한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CCTV 녹화장비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합니다.
※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관할 경찰서의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보관 장소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문) 관외선거인의 회송용 봉투는 어떻게 관할 선관위에 보내지나요?
☞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그 날의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우체국에 인계해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위원회로 발송합니다.
문) 사전 투표한 투표지는 언제 개표하나요?
☞ 선거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일 투표지와 함께 개표됩니다.
문) 사전투표소 근처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문) 거소투표는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나요?
☞ 5. 9.(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므로, 기한 내 도착되도록 투표해 발송해야 합니다.
문) 거소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거소투표를 하지 못해 접수마감시각까지 도착시키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 선거일(5. 9.)에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에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 방송사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에게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