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의원 발의, 치매환자 관리 도 조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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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13:12
황이주 의원 발의, 치매환자 관리 도 조례 의결 !
황이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10월 14일(수)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하고, 광역․거점치매센터 운영,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치매검사 활동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치매에 관한 홍보, 교육,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사실상 “치매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라면서“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고 했다.
한편 황 의원은 범죄 피해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