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도내 공항소음지역의 피해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마련 -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상북도내 포항과 예천공항 및 울진비행장 인근 공항소음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공항소음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5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는 소음영향도(WECPNL)가 65이상(약 52데시벨)인 지역을 공항소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항공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 기술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소음도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 5년 마다 공항소음지역 대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과 상담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체육공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보강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 교육문화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 사업을 명시하였다.
황이주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공항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하고, 소음영향도(WECPL) 75웨클 이상 지역만을 소음대책지역으로 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경우 예천과 포항공항은 군사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울진비행장은 75웨클 이하의 소음영향도에 해당하여 정부의 소음대책지역 관련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고
“본 조례안은 65웨클(약 52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포항, 예천, 울진 등 3개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하여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면장애, 호흡․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등의 소음 스트레스와 난청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