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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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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나요?

거소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문)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문) 거주지의 사전투표소만 이용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문)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8시로 알고 있는데, 사전투표 마감시각도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문) 전국의 3,507개 사전투표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전화(국번 없이 1390), 모바일 앱(선거정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소에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자격증·학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 카드, 생활기록부 등도 본인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봅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가 없으므로, 이중 투표의 염려는 없나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통합명부로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만일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사전투표를 하거나 선거일에 투표를 하면, 사위투표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문) 가족여행 중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 체험교육 차원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같이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투표소에는 출입할 수 있으나, 기표소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취학 어린이는 기표소 안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문) 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일 투표절차와 유사합니다. 즉,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② 투표용지 수령,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④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 여행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는 주소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그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는 것이 다릅니다.

문) 사전투표 마감시각(오후 6시) 직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투표할 수 있나요?

투표마감시각 전에 도착한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나누어 주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지는 어떻게 운반되나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투표사무종사자, 경찰공무원 2명과 함께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운반합니다. 이때,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2명 이상이 그 과정을 모두 참관합니다.

문) 구·시·군 선관위에 운반된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정당이 추천한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CCTV 녹화장비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관할 경찰서의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보관 장소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문) 관외선거인의 회송용 봉투는 어떻게 관할 선관위에 보내지나요?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그 날의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우체국에 인계해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위원회로 발송합니다.

문) 사전 투표한 투표지는 언제 개표하나요?

선거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일 투표지와 함께 개표됩니다.

문) 사전투표소 근처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문) 거소투표는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나요?

5. 9.(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므로, 기한 내 도착되도록 투표해 발송해야 합니다.

문) 거소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거소투표를 하지 못해 접수마감시각까지 도착시키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 선거일(5. 9.)에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에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 방송사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에게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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