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및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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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19:40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및 결산 심사
- 예산과다 편성 지양 등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예산 반영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9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9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과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황이주(울진) 위원은 농촌개발과 명시이월 사업중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은 국비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사업효과가 반감되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의 국비교부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