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의원 원전 등 발전소 주변 지역민 채용시 가산점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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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09:01
강석호의원 원전 등 발전소 주변 지역민 채용시 가산점 부여 법안 발의
- 18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석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 직원 채용시 주변 지역민들에게 1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규정에 불과하여 제도적 실효성 또한 의문시 되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은 특수경비원 채용에 적용되는 지역민 가산점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발전사업자와 주민간 상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