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도있는 첫 예산심사, 합격점!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도있는 첫 예산심사, 합격점!
- 「독도수호 결의안」채택 후,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본격 심사 -
- 추경편성의 긴급성과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이어져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 23일(월), 농수산위원회를 열어「독도 수호 결의안」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소관「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의결한「독도수호 결의안」은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300만 도민의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제 303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를 제안하게 되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역사왜곡과 제국주의적ㆍ군국주의적 영토팽창 정책을 즉각 중단하며, ▶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독도 수호 결의안』채택으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무모한 독도 도발을 포기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국민모두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방유봉 의원(울진)의 경우 본예산의 신규사업으로 심도있게 추진함이 타당한 사업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추진하는 사유를 묻고, 유기농업연구소의 폭설피해 유기과수 포장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