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강석호 의원,「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교육부 소속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 신설, 학교지원계획 마련
행정·재정적 지원 통해 침체된 농어촌학교 활성화 기대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학교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농어촌학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어촌학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면단위 지역에 초·중·고 중 1개 이상 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설비를 위한 비용이나 입학금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타지역학생의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 학생통학구역’ 지정과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농어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산재되어 있고 지자체의 교육재정 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체계를 학교지원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동등한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역격차로 교육기회까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20대 첫 번째 법률안인 만큼 적극 추진하여 침체된 농어촌학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