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울진) 의원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언태
0
31809
0
0
2016.09.28 10:01
황이주(울진) 의원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황이주(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경영비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정체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차액지원 사업 및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북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