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 사전투표는 사전신고 없이도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현장 발급되는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던 과거 국내부재자투표제도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문) 대학생은 누구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쓴 후보자 지지·반대글을 리트윗 또는 리포스트 할 수 있나요?
☞ 행위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도 미성년자라면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카카오톡이나 라인 프로필에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그를 응원하는 상태메시지를 올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선거운동정보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정보가 있는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20인을 초과하여 동시전송하는 경우 등)으로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문)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에서 지지·반대하는 (예비)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이나 선전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3. 10.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5. 9.까지 (예비)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 거소투표신고(2017. 4. 11. ~ 15.)를 한 사람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158조 는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신고한 사람을 제외한 선거인만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선거일(2017. 5. 9.)에 해당 투표소에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문) 공무원이 타인이 인터넷 게시한 선거운동 관련 글이나 동영상을 퍼나르거나 ‘공유하기’를 해도 되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공유하기’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명칭 사용만 허락한 경우에도 행사의 ‘후원’에 해당되나요?
☞ 그렇습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개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후원기관으로 그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문)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외에도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다면 사립학교 학생증, 대학교 모바일신분증,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블로그, 카카오톡 등의 투표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맞히기’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