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거리유세 차량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음향 및 영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 유권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 차량 앞에서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있는 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응원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시설물이나 표지물,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문) 지지하는 후보자의 거리유세일정을 문자나 SNS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호별방문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거리유세 장소로 태워 나를 수 없습니다.
문)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통·리·반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 재외투표시 지참해야 할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그 밖의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류국 정부 발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하고,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문) 재외투표를 할 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국내 투표소에서와 똑같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들이 유세차량 앞에서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로고송에 맞춰 율동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 직계존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외에는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음료나 간단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기부행위 또는 매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