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장용훈 의원 사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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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9:08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장용훈 의원 사직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고우현)는 4월 5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성만·황이주·곽경호·정영길·장용훈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했다.
박성만 외 4명의 의원은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 의원직을 사직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황이주 의원(울진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9대, 제10대 경상북도의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제9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전반기), 제10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반기) 역임하였고, 제10대 농수산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후반기)으로 활동했다.
장용훈 의원(울진군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은 영남대학교 공업화학과 졸업, 제10대 경상북도의원으로 활동하여, 재직시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원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로써, 경상북도 의원은 총 60명에서 현재까지 9명이 의원직 사직처리되어 재적의원 51명으로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