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관위, 울진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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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23:38
울진군선관위, 울진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오는 6월 13일 치르게 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4월 1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궁금해 할 공직선거법규를 가볍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법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 관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울진군청 공무원분들에게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공명정대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