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발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발의
- 경북도, 매년 380억원 세입증대 기대 -
경상북도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원전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원자력 및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라 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지난달 25일 도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세 표준세율(1원/kwh)을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석기 국회의원(대표발의)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원전세는 원전지역 자치단체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0.5원/kwh을 과세해 오던 것을 방재대책 강화 및 현실화 필요에 따라 2015년 1원/kwh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원전세에 대해서만 발전용수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하여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경북도는 매년 380억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 원전 24기중 12기가 경북에 소재하고 있다.
※ 원전 : 경주(6기), 울진(6기), 화력 : 포항(2기), 김천, 구미, 안동.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