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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5분 자유발언 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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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0.(목) 10:00

    

의원5분 자유발언 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원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죽변항을 연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죽변항은 옛 조상들로부터 500여년의 오랜역사를 간직한 자연항구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울진군민의 어업 전진기지이기도 한 항구이며, 용이 웅크린 형상, 물을 관장하는 신인 용의 설화를 간직한 ‘용추’란 지명을 갖고 있는 ‘죽진’이며 낙동정맥이 만든 동해안 천혜의 항구로서 많은 보배를 품고 있는 말 그대로 경북 동북단 최고의 관광울진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죽변항은 울진의 북쪽 관문이자 어업전지기지인 동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보 “봉평신라비 전시관”을 포함 최근 문을 “국립해양과학관은 동해를 비롯 울릉도, 독도의 해양생태계 특성을 담은 해양과학 교육의 메카로서울진군을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수협어판장과 수산물유통센터, 죽변 등대공원을 아우르면서 죽변 해안(등대)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해안경관도로 3-7호선 개설 사업과 해상과 해안절벽을 동선으로 블루로드 감성을 살린 2.5km의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 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변리 고궁에서 후정 해변 일원에 해안스카이레일 사업 준공도 앞두고 있으며 죽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시 볼거리, 즐길거리 등 충분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그동안 죽변항 일대의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울진군 해양관광 융성의 중심지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죽변항이 동해안 제일 항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울진대게와 방어, 정어리, 오징어, 대구, 미역, 고등어, 꽁치, 문어, 소라, 새우, 가자미 등 동해안 어느 항구보다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10개 구간 50개 코스 770km의 동해안 해파랑길 중 울진구간은 전국 최고의 ‘에코힐링로드’ 구간으로서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과 푸른 파도를 벗 삼아 즐기는 많은 도보 여행가들이 찾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외부로부터 우리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여건도 최근 36번 국도 직선화 사업으로 안동, 영주, 봉화 등 내륙에서 많은 관광객이 죽변항으로 몰리고 있으며

향후, 영덕에서 울진, 삼척까지 동해중부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우리지역에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므로 지금부터 손님맞이 준비에 장기적 플랜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실과 미래설계에 맞지않은 현재 군 관리계획의 전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죽변리 10번지와 20번지 일대의 군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 약 70%와 준공업지역 약 30%로 계획했던 1977년 4월 28일 결정고시 당시의 도시계획법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시대에 적합한 죽변지역발전 수요와 무관하게 군관리계획을

단 한 차례도 재정비하지 않았으며, 결정고시된 군관리계획에 지정된 용도지역의 규제에 묶여 죽변항 동쪽편 주변 지역은 개발이 전혀 되지않고 지금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자투리땅을 활용한 전통 어로자원 등을 재조명하고 소공원 조성사업과 역사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죽변은 일제 강점기부터 반동력선(일명:아이노꾸선)의 발생지로서 한국어업의 역사성까지 간직한 지역입니다.

 

죽변면 10번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어있는 관계로 공업지역에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준공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또한 관광객 수요에 대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5년마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 “같은법 제1항과 시행령 제29조 제1항 용도지역 변경지역”에 의거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재정비하여야만 지역개발 촉진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죽변면 군관리계획상 제1종 근린시설이나, 제2종 근린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위 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정비가 되면 제1종근린시설이나 제2종 근린시설의 수요를 제도상과 함께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공업지역으로서 필요한 산업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울진군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재정비해야만 죽변항 일대가 삼척시 해안가나 부산시 해운대 일대처럼 민간 자본이 많이 투자될 수 있으므로 뒷받침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울진군에서 죽변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죽변발전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죽변면의 역사성,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설치(용추곶 상징물 등), 상징체계(통합CI) 구축 및 해안 데크로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서 상징체계(통합CI) 구축은 단순히 죽변항의 자연생태적 경관만을 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변항을 삶의 기반으로 살아 온 우리 죽변 주민, 나아가 울진군민들이 쌓아 온 문화적 콘텐츠를 체계화하는 일로 이는 곧 죽변항의 정체성(아이덴티티)을 구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둘째, 죽변면(후정3리~죽변4리 구간 등)의 주거주택 건물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양성화 또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매각 등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죽변은 동해안의 거점 항구이자 울진의 미래입니다. 이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하여 죽변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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