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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해변가 도촬족 ‘꼼짝마’

주언태 0 28749 0 0

여름 해변가 도촬족 ‘꼼짝마’

매년 피서철이 다가오면 여름 해변가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에서도 청정한 바다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인파가 방문할 예정이다.

07_08_b5b6c0dac5f5b0ed28_c1a4bab8bab8bec8b0fa_bcf8b0e6_b1e8c0ccc7f629.jpg 해변을 찾는 즐거움 가운데서도 한켠에서는 피서온 여성들을 상대로한 ‘도촬족’ 보도가 연일 매스컴 전파를 타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해변에서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노출이 심하고 가볍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2009년 807건이었던 것이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4년 4823건으로 4년동안 498% 증가 해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다는말이 실감이 난다.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카메라 무음앱이 개발되면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남몰래 도둑 촬영하는 소위 ‘도촬’을 하다가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도촬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을 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처럼 도촬은 범죄다. 결코 호기심이라는 말로 용인되는 실수가 아닌 것이다.

피서지에서 도촬 피해를 당하면 터부시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바로 신고하여 더 큰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름철 해변가를 방문하는 여성들의 가벼운 옷차림 만큼이나 마음까지도 가볍고 유쾌한 여름피서철 나들이가 되길 소망해 본다.


울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김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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