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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과 비상구

편집부 0 32332 0 0
 

방화문과 비상구

방화문(防火門)은 불이 났을때 불이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층과 층간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문, 또 면적이 큰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방화문은 강철로 된 것이 대부분이고 비상구도 이에 준하여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상구의 위치는 출입문과 반대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의 열림 방향은 대피 시 사람이 대피하는 방향으로 개방 되도록 하여 피난에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방화문은 닫혀 있거나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거나 잠금장치 등에 의한 폐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방화문이 고장 등의 이유로 폐쇄되지 않아 연소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로 99년 10월 인천에서 발생한 히트 노래방 화재 이다. 지하 2층에서 페인트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급속히 상층으로 확대되어 갔고 방화문은 모두 열려있는 상태였다.

2층, 3층의 PC방과 노래방의 손님들은 비상구를 향해 대피했으나 비상구는 잠겨 있었다.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를 발생케한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다.

2008. 1월 47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물류 화재도 방화문과 방화 tu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확대시킨 사건이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방화문은 아주 불편한 존재다.

유리문등을 설치하여 미관상 고려해야하는 노래방에는 강철의 방화문은 아주 답답할 것이다.  또 상시 출입이 잦은 장소에는 문을 항상 열어 두어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자꾸만 닫겨 버리니 자동 잠김 스프링을 떼어 내거나 노루발 고임목등을 설치해 소방관계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또 여러 층에 설치된 방화문이 하나만 개방되어도 계단 통로에는 연기가 차버리거나 불이 확대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화문 및 비상구에 대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인명피해저감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2010. 4 .19부터 시행되어 신고포상꾼들이 위반사항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쳐 버린 방화문과 비상구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화재 발생시 등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평상시 지나쳐 버리기 쉬운 사소한 잘못된 습관이 화재 발생시 대형 사건을 부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울진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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